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%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
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%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
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)의 발행주식총수의 50%(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%)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
○ 상장법인인 “☆☆☆ 주식회사”(이하 “가업대상법인”이라 함)는 19○○.4.에 설립되었고 설립당시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
• 1988.6. ★★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음
* 1995.7.1.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기준(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)이 신설되었고, 1995.7.1.이후 시행되는 것이므로 가업대상법인과는 관련이 없음
○ 피상속인 등 최대주주는 2002년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대상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%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
• 2002년 이후부터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3천억원을 초과한 적은 없는 중견기업에 해당함
○ 피상속인은 가업대상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사망 시(2015.10.22.)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,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
2. 질의내용
○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주식보유요건 및 재직요건을 충족하게 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(10년 이상)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
① (생략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2. (생략)
③ (생략)
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,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
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”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(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다만,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“가업”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)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“최대주주 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다만,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사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
1.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대표이사 등”이라 한다)로 재직한 경우
(이 하 생 략)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【금융재산상속공제】
① (생략)
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”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.
③ ~④ (생략)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85, 2014.5.14.
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
○ 상속증여세과-27, 2014.02.20.
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“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”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(중소기업기준)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, 그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(2014.1.1. 이후 상속분부터)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. 귀 질의의 경우,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○ 대법원2013두17206, 2014.3.13.
1.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,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, (중략)
2. 개인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곧바로 기업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,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그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. 그러나 상증세법과 구 조특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. 이처럼 기업 경영의 형태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,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‘가업’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.